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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5고단10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07.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E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한 후 2013. 4.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F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 G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H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D로부터 G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F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9.경 ㈜F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내정한 후, 2013. 10. 21.경 ㈜F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8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G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D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 중하순경 위 G지사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D의 J SM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물품계약정보,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자금집행현황, 회계전표 및 지출서, 계좌내역, 회계원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