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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정4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대구 달서구 B, 2층 2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3개와 사무실, 손님 대기실 등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인 D 등을 고용하여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월급 150만 원 및 고객 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15. 1. 13. 18:30경 위 ‘C’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위 E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D는 손과 팔 상박부를 이용하여 위 E의 뭉친 근육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함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