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3. 9.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인쇄용 잉크 제조ㆍ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 대전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위 회사가 제조한 인쇄용 잉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17개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이들 거래처들로부터 그 대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수금용 법인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유류비나 식대 등 영업에 필요한 소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수시 입출금을 허용한 전도금 계좌(우리은행 E) 내지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우리은행 F)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인쇄용 잉크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총 347,788,76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흥비, 도박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내역서
1. 채권채무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내역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누락된 물품외상금 거래업체 주소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규모,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횡령 제2유형 기본형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