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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259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8.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보험영업 관련 제기준 등의 수수료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관련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품질보증해지청약 철회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모집계약으로 인하여 기 지급한 수수료를 이 사건 수수료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환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수료 관련규정 중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 지급 기준상 중요 내용

1. 신계약수수료(TC: Total Commission)에 대한 회사의 지급기준은 선지급(APC: Advanced Payment Commission)으로서, 이는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이 1년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1년간의 수수료를 선지급 하는 것으로, 만약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수수료 중 1년 미경과분을 회사가 수수료로 환수한다.

2. 상기 1항에 의한 환수가 발생하면 회사는 환수 월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DC(Distributed Commission, 분급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원, 회사 기준상 DC적립금액이라 함)에서 발생비율대로 각각 환수하고, 미환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DC적립금액으로부터 환수한다.

3. 상기 2항과 같은 수수료 환수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잔액이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는 지체없이 회사에 미환수 잔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나. 피고는 2008. 1. 18.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보험기간 2008. 1. 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