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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01:45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천로29번길 49에 있는 색동어린이공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인 피해자 D 경장에게 E 등 10여 명이 함께 있는 중 큰소리로 “씹할 니가 뭔데 애들 이야기만 듣냐. 야, 이 씹할 새끼야. 개 새끼들, 좆 같은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짭새들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 0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 약 35분 동안 경장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관등성명을 대봐라. 씹할 좆같네. 민중의 지팡이가 이런 식으로 사냐 짭새 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 봐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장 D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머리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녹취서(수사기록 제141-144쪽)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