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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6누80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5행의 “주요 경비를” 앞에 “필요경비 중”을, 같은 행 “448,832,421원”의 뒤에 “(그중 매입비용은 429,482,421원)”을, 제6행의 맨 뒤에 “(신고유형 추계-기준율)”을 각각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9행의 “293,658,000원”을 “294,658,000원”으로 고치고, 제12행의 “52,715,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를 “52,715,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치며, 제17행의 “원고는” 앞에 “피고는 재조사에서 원고가 제시한 수기장부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적격증빙과 통장 송금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를 추가한다.

제4쪽 제15행의 “주장할 뿐인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상의 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인 점”으로 고치고, 제20행의 “어렵다” 뒤에"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출하여 신고하면서 주요경비 중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478,178,79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도에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429,482,421원을 모두 실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