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46 | 법인 | 2011-05-24
조심2010중3946 (2011.05.24)
법인
기각
쟁점충당부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2008사업연도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0사업연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세대의 분양계약금 등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의 쟁점충당부채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8,096,250,000원의 계약금반환충당부채(이하“쟁점충당부채”라 한다)를 설정한 후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6.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를 발송하여 쟁점충당부채에 대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후 2010.7.9.까지 법인세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7.29. 법인세 등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에 근거하여 2010.8.17.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21,86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6개동 345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에게 융자한도는 분양대금의 60%, 연 5.8%의 확정금리, 이자후불제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으로 수분양자는 약정된 중도금대출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2008년 하반기에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2008년 11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LTV, DTI 규제가 완화되자 청구법인은 2008.11.5.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 및 확약서에 따라 중도금 대출서류에 자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8.11.10.경 및 2008.11.26.경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8.12.12.경 당해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계약해지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08.12.30.~12.31. 청구법인은 중도금 대출 관련서류에 자서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분양자 61세대(이하 “쟁점세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대들은 입주지정일까지는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등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분양계약 해지처리한 쟁점세대에 대하여 기 인식한 분양수입을 취소하고 쟁점세대로부터 입금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은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보아 2008년 결산시 쟁점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
한편,청구법인은 입주예정일인 2009년 3월보다 9개월이 지난 2010년 1월에서야 쟁점아파트를 준공하였고, OOOOOOOOOO로부터 2010년 2월 보증사고업체로 처리되어 2010년 5월부터 쟁점세대를포함하여 계약해지된 수분양자에게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액 환급해 주었다.
쟁점충당부채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계약해지이익으로 인식되거나, 쟁점세대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건 계약금 등은 공사지연 등에 따라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결과에 따라 쟁점세대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대에게 반환해야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쟁점충당부채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타당하며, 이를 계약해지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08년에 계상한 쟁점충당부채는 설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로 해지처리한 계약자에게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 2010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지급주체와 지급액이 확정된 2008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차례 중도금 납부 독촉공문을 발송하면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공문을 발송한 점으로 보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해약대상자들이 2009년 5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2월에 계약자 일부 승소로 1심 판결(계약금 + 위약금 30%) 및 2010.8.17. 2심판결(계약자 일부 승소)이 난 것으로 보아 2008년에 계약금 등의 반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충당부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충당부채를 손금불산입(유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계약금반환충당부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당시 청구법인은2010.5.17. 해명할 사항을 제출하면서 공급계약서상의 중도금 이행위반 등을 근거로 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8.12.31.까지 총 61세대의 해약세대를 확정하였으며, 해약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였으므로계약금의 실질귀속 여부가 확정될때 까지 소득금액조정을 유보하였다고해명한 사실과,
(2) 2010.6.29.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서면분석검토결과 쟁점충당부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하지 않아 2010.7.29. 처분청으로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2010.8.17.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2,521,869,8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OOOOOO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제2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④ 계약금 2회차~중도금 3회차 40%의 이자후납제 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대납기간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입주지정 최초개시일까지만 청구법인이 대납키로 한다.
제3조(분양대금 대출 및 대출이자납부)
① 분양대금 관련 대출은 수분양자의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 2회차~중도금 3회차까지 총 분양금액의 40%범위 이내로 한다.
⑥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수분양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중도금 융자가 불가능하여 중도금이 미납처리될 경우 본 계약서 제4조, 5조, 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⑧ 분양대금 대출약정을 통해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인정하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출금액 상환일까기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등)
① 청구법인은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때
3. 수분양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쟁점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가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의 납부 및 납부방법)
① 본인이 귀사에 납부할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 및 납부방법은 귀사와 기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조와 같으며,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한다.
②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60%)에 대하여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제3자(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귀사가 중도금 대출을 의뢰하여 승인받은 모든 기관)가 본인을 대신하여 납부할 경우, 귀사의 요청에 따라 정한 기간안에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모든 행위(가령, 확약서 제출 이후에도 본인을 차주로 하는 대출약정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이의 없이 동의 및 이행하며, 이 경우 대출에 따른 이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본인은 중도금의 회차별 납부시기(경과된 중도금 회차에 대한 납입유예지정일은 계약일 익일로 한다)에 따라 각각의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 중 본인의 입주일에 일시에 납부한다(중도금 이자후불제).
제3조(특약사항)
① 본인은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과 관련하여 본 확약서의 제출과 동시에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기간에 한하여 중도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본 확약서 제2조 제2항의 금리를 적용받아 입주시 대출원리금과 함께 일괄 납부한다. 이 경우 중도금 실납부와 관련한 대출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귀사가 하며, 본 확약서 제1조 제2항에 의거 대출실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5) 쟁점세대와의 계약해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내용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서 2008.11.10. 확약서 및 공급계약서 이행요청(미이행시 계약위반 및 적용 내용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내용은 기 발송한 중도금대출 관련 안내장과 같이 중도금대출 자서업무를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므로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창구에 내방하여 자서업무를 이행할 것과 미이행시 확약서 제1조의 규정을위배한 것이 되며, 14일 이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제 등) 및 제5조(위약금)에 해당됨을 통지하고 있다.
나) 2008.11.11.~11.15. 중도금 대출이 진행 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08.11.27. 확약서 및 공급계약서 의무 이행 촉구(중도금 미납에 따른 납부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내용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안내문 수령 후 자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확약서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으며, 중도금 미납으로 처리되어 연체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본 통지서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정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청구법인으로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에서 2008.12.13. 확약서 및 공급계약서 의무 이행 촉구(중도금 미납에 따른 납부 2차 최고) 공문으로 내용은 중도금 납부를 최고한 바 있으며, 다시한번 중도금 납부를 최고하는 것으로 2008.11.27. 통지한 내용임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9.3.2.경확약서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및 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서2008.12.30.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쟁점세대에 통지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가합51740, 2010.1.14.)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아파트 수분양자 124명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2009가합517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는 2008.12.13.경 청구법인이 확약서 및 공급계약서 의무 이행 촉구(중도금 미납에 따른 납부 2차 최고) 공문을 발송하자,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향후 공동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중도금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09.3.2.경 쟁점세대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2008.12.30.자로 해지됨에 따라 쟁점세대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분양계약서상 위약금의 30%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7)청구법인이 시행하고 OOOO(O)O 시공하는 OO OOO OOOOOOOO 사업장의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동 보증약관 제1조 제4항 가목에 의거 청구법인을 2010.2.26.자로 보증사고업체로 처리하였음이OOOOOOOOOO OOOOOO 보증사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충당부채 계상당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쟁점세대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중도금납부 최고서를 발송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도로 계약서상의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 졌으며,2009.3.2.경 청구법인이 쟁점세대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이 2008.12.30.자로 해지됨에 따라 쟁점세대가 납부한 계약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및 쟁점세대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보아 통보일까지는 청구법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귀책사유가 쟁점세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쟁점충당부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2008사업연도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0사업연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세대의 분양계약금 등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의 쟁점충당부채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