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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나2052861

임시총회결의무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4.자 임시총회에서 한 종중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의 실체 피고는 C씨 시조 ‘D’의 14대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주로 경기도 광주시 S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공동선조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광주시 T 대 2,043㎡(그 중 일부가 나중에 U 대 1,431㎡로 분할되었다) 및 수 필지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 2015. 11. 29.자 총회 1) F, H, I, J, K, L 등은 2015. 11. 1. 광주시 G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종중 재건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원 회의에서 피고의 임시 회장으로 F, 임시 총무이사로 H이 선출되었다. 2) F은 2015. 11. 24. 피고의 종원들에게 “2015. 11. 29. 10:30 광주시 G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종중정관의 승인 및 종중회장, 이사, 감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5. 11. 29. 총회가 개최되어 14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13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총회에서 종중정관이 승인(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되었고, F이 종중회장으로, H이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다. 2016. 11. 9.자 총회 1) H은 2016. 11. 1. 피고의 종원들에게 “M파, B 종중” 명의로 “2016. 11. 9. 10:30 경기도 광주시 G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F을 B 종중회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2016. 11. 9. 개최된 총회에서는 F을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7. 1. 14.자 총회 1) F은 2017. 1. 3. 피고의 종원들에게 "2017. 1. 14. 13:00 광주시 N에 있는 심마니 사무실에서 피고 종중 임원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