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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