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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741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강요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이 사건 횡령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강요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G,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