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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나1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3915호)’를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8819호)’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G의 실질적 경영자인 K, 경리과장인 L와 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2015. 4. 14. 이후의 G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일부를 각 삭제하고, 위 삭제한 금액만큼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과 M, L(피고들을 포함한 위 4인을 이하 ‘피고들 외 2인’이라 한다)는 2014. 8.경부터 G의 경리과장인 L 명의로 된 G의 업무용 통장을 통해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G으로부터 어음을 배서받아 오다가, 2015. 2. 26.까지 발생한 피고들 외 2인의 위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2015.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채권최고액 763,736,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G과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진정한 대여금 채권에 기한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