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4:50 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동아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 1237 MG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냉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음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