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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049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D, 자녀 원고 및 피고가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2. 11.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8698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망인은 2016. 3. 19.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16.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처 D 3/7 지분, 자녀 원고와 피고 각 2/7 지분)가 마쳐졌다. 라.

이후 D의 지분(3/7)은 2016.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1. 30.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현재 등기부상 소유지분은 원고가 5/7 지분, 피고가 2/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피고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의 2/7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망인의 본등기이전의무를 승계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5/7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2/7 지분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