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과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2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매매 당사자인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