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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0. 8. 26. 경부터 우리은행 성동 구청 지점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①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6. 8. 31.’, ②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 원’, 발행일 ‘2016. 11. 4.’ 로 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당좌 수표 2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23.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제출됨

나.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