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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5-4에 있는 미래싱크공장 앞 도로까지 약 2 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24.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