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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30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피고인의 배우자) 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6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18 고단 69』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