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정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전에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과 거래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런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