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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3고단770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4,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03』

1.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E 사외 부회장이고, 피고인 F는 (주)E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철거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선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H센터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줄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신축 공사현장에 관하여 2008. 10. 7. 시행사인 (주)아츠풀닷컴과 공동시행 약정을 맺었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 등은 (주)아츠풀닷컴이 계약한 업체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 서초구 I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 J 리모델링 공사와 분양권을 수주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고, 분양을 하여 이익이 생기면 30%를 줄테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리모델링 공사와 분양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거나 분양이익을 나눠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