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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307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6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경 C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중 36㎡ 및 위 토지 지상 E 건물 약 13㎡(이하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 23.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타인394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인도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허락한 바 있다.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는 원고의 소유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허락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7. 피고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