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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909

추가 상이 비해당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6. 10. 3.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68. 7. 27. 만기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질병을 등록신청하여 고혈압, 건성습진, 당뇨를 고엽제 질환으로 인정받고 현재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5. 23. 정신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추가상이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등의 군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공상 추가상이 비해당결정, 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백마 1, 2, 3호 작전, 홍길동 작전, 한미합동작전, 오작교작전, 베트남21번도로작전 등 수많은 작전에 참전하였는데, 그 격렬한 전투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병적증명서 - 1965. 12. 18. 입대, 1968. 7. 27. 만기전역(병장) - 1966. 10. 3. ~ 1968. 5. 31. 월남전 파병 2) 기록물조회결과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2012.12.26.), : 병상일지 없음 3) 진단서(광주보훈병원, 2011.11.1.), - 임상적 추정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향후 진료의견 : 상기 병증으로 본원 정신과 외래 진료 중입니다(2007. 4.부터 현재까지 . 현재도 불안감, 수면장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