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40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의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증언한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사법작용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