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5.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97년경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2009. 6.경에도 위 신원불상의 남자가 또다시 원고를 강간하려고 하여 와인병으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석방되었다.
이후 남자의 부모와 형들은 원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심하게 구타한 적이 있고, 원고를 죽이려 한다.
⑵ 원고의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큰아버지가 원고의 집을 빼앗으려 하여 큰아버지와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
⑶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죽인 강간범의 가족들과 큰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