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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3 2015구단55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5.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97년경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2009. 6.경에도 위 신원불상의 남자가 또다시 원고를 강간하려고 하여 와인병으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석방되었다.

이후 남자의 부모와 형들은 원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심하게 구타한 적이 있고, 원고를 죽이려 한다.

⑵ 원고의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큰아버지가 원고의 집을 빼앗으려 하여 큰아버지와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

⑶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죽인 강간범의 가족들과 큰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