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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143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공급물품 순번 제1 내지 8, 10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4,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물품 이외에도 별지 표 공급물품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물품 27,11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다만 위 공급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였다가 2014년 세무정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와의 합의 하에 2014. 12. 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공급물품 기재와 같이 합계 171,8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각 물품의 공급시마다 그 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13

4. 29. 13,440,000원, 같은 해 10. 30. 2,880,000원, 2014. 1. 2. 30,224,000원, 같은 해

4. 11. 3,000,000원, 같은 해

7. 25. 5,000,000원, 같은 해

8. 1. 5,000,000원, 2015. 1. 5. 10,000,000원, 같은 해

2. 6. 5,400,000원, 같은 해

4. 30. 5,000,000원 합계 79,944,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1,926,000원(위 171,870,000원 - 위 79,944,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 주장의 별지 표 공급물품 순번 제9번 기재 물품은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② 피고는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합의 하에 미수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기간 안에 일부 대금을 결제하였는바, 물품대금 변제기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자료 및 갑 제3호증의 20,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