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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구합15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피고로부터 설치장소 경북 고령군 B, C 합계 4,9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490kW 를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토지형질변경 면적 4,955㎡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호우 시 토사유실에 따른 재해위험이 있어 입지적으로 부적정함(제1처분사유) - 주변 경관과 부조화 및 경관 저해로 입지적으로 부적정함(제2처분사유) - 진입도로에 3m 이하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이 곤란하므로 기반시설의 확보가 부적정함(제3처분사유)

다. 피고는 2019. 12. 24.자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자 2019. 12. 27.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 북쪽에 저수지가 있고 계곡 양쪽에 구거가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3도이므로, 호우 시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내외에 우수배관, 우수맨홀을 설치하고 비탈면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토사유실에 따른 위험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2)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북쪽은 저수지, 서쪽과 동쪽은 임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