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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건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5백여만 원으로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꺼내어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