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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184791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A 사이에 2018. 10.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사고 발생 등 경위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① 2016. 8. 9. 소외 회사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7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6. 8. 9.부터 2017. 8.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1차 보증’이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H)를 G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8. 8. 8.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② 2017. 4. 4. 소외 회사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42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2차 보증’이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J)를 I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9. 4. 3.까지로 각 변경하였으며, ③ 2017. 4. 4. 소외 회사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28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3차 보증’이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K)를 I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9. 4. 3.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와 사이에 1, 2, 3차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6. 8. 11. G은행으로부터 1차 보증에 의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금 300,000,000원을, 2017. 4. 7. I은행으로부터 2차 보증에 의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금 500,000,000원을, 3차 보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