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2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4일, 2018. 3. 23. 1일, 2018. 4. 10. 1일, 2019. 5. 9.부터 2019. 5. 10.까지 2일, 총 8일 기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얼마 남지 아니한 나머지 복무기간 중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