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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1022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D빌딩 4,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한의사로서 2012. 12. 7.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부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병원 인수 등 1) F은 2012. 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차임 830만 원(= 4층 차임 430만 원 5층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년 2개월(2012. 5. 3. ~ 2014. 7. 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F은 의사인 G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원ㆍ운영하였으나, G가 그만두면서 이 사건 병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2. 12. 10.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3억 6,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위 인수대금 중 2억 6,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원고 A이 F에게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A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F과 원고 B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겠고 알렸고, 피고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F과 원고 A은 2012. 12.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된 전대차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 A은 F에 대한 위 2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중 원고 A의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F에게 지급하였고, F과 그 처인 H를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