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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노2765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살인의 점 (1) 이 사건 살인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 불 상의 방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음용케 하여( 예비적으로 이를 투여하여) 피해 자를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는 것이어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살해에 사용된 도구가 니코틴 원액인지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용액 인지도 불확실하며, 졸 피 뎀과 니코틴 원액이 투여된 시간적 간격, 투여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괄적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실체 판단을 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딸인 AJ의 재활치료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기거한 것일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지원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주민센터의 알 리 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되어 이를 상속 받은 데 불과 하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등 재산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살인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신고(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라고 한다) 는 피해자의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전자 담배와 관련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탁으로 수면제 2알을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