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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964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개새끼지.”라고 반복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