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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866> - 피고인 A

1. 피고인은 ① 2014. 2. 26. 23:00경 인천 서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② 2014. 2. 27. 14: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KTX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투명비닐봉지 6개와 일회용주사기 9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52.8g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ㆍ소지하였다.

<2014고단2876> - 피고인 A, B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1. 15.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5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경 대구로 내려가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KTX역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5g을 F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F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16에 있는 성서농협신당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G)로 위 150만 원 중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