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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스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원심이 그 유 죄의 이유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 및 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