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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08 2014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2:2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F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조각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