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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65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손세정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기둥에 설치 되어있던 손세정제를 3회 내리치고, 응급실 데스크에 설치 되어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모니터의 스탠드 부분을 파손하고, 간호사 D 등에게 “씨발, 이게 응급실이야, 좆같은 새끼들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질러 응급의료종사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모니터 스탠드 부분을 파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겼고 이에 모니터를 지지하는 스탠드의 일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