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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8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행위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오랫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