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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4나90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그 표시가 없더라도 이를 전부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11호증, 을 제39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 A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보완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일원의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중 송전선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7. 22.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9. 16.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3. 1.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현장 중 일부 구간에서 암반이 발견되어 추가로 암터파기 공사 등을 시행하는 바람에 원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1.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703,450,000원,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271,702,470원 합계 975,152,470원을 지급하였다.

2. 반소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심급의 이익에 반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반소 제기가 원고가 갖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