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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6가단120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B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 D은 2013. 7. 29.부터 2013. 6.말경까지 부천시 H건물 4층 소재 I신경정신과의원(변경전 상호 J정신과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E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며, 피고 F는 위 병원의 원장이다.

다. 망인은 2012. 4.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1. 1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2. 23. 퇴원하였는데, 2015. 2. 24. 04:00경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1. 10.부터 2015. 2. 23.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환자, 간호사, 보호사로부터 구타, 감금,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 D은 망인에게 폭행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 E는 ㉠ 2015. 2. 18. 결박 상태에 있던 망인이 소변이 마려우니 잠시 결박 상태를 풀어달라고 하자, 망인의 속옷을 내리고 여성용 휴대 소변기를 엉덩이 부분에 대주며 ‘여기에다 누라’고 하여 망인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 다른 입원 환자인 K, L이 망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망인을 폭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 F는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F는 피고 D이 공황장애로 오랜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사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