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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0877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화성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3개의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동(가동, 나동 및 다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개동(나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피고(건물) C(상품/반제품, 원부자재,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 보험기간 : 2014. 10. 29. ~ 2019. 10. 29. 소재지 : 화성시 B(E 외 1필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건물(1억 원), 상품/반제품(2,000만 원), 원부자재(1,000만 원), 기계(2억 9,000만 원), 집기비품(1,300만 원)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1. 19. 13:07경 이 사건 건물 중 주식회사 맥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음향기기 보관창고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중 1개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C 운영의 ‘D’ 공장(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으로 불이 옮겨 붙어 위 공장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무실 이전으로 음향기기 등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다. 2) 수원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조사 결과’라 한다) 이 사건 화재는 2015. 1. 19. 13:07경 소외 회사의 음향기기 보관창고(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임 소외 회사가 사무실 이전으로 관련 기기들을 모두 밖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