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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나352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피고 2) 보험기간 2015. 2. 10. 24:00부터 2016. 2. 10. 24:00까지 3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부부한정 특약

1. 본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피고가 선정한 리스물건인 자동차를 효성캐피탈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효성캐피탈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 차의 처분에 관하여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2. 총 차량대금 37,179,680원(차량대금 35,725,180원, 제세공과금 1,454,500원은 리스회사 부담)

3. 리스기간 : 36개월, 매월 리스료 : 795,200원

4. 피고는 리스기간 중 계약에 따라 차를 점유하며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취급설명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항상 차를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5. 피고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차를 효성캐피탈의 영업소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6. 차의 매입우선권 : 피고가 반환된 차를 매입하기를 원할 경우 리스종료일 직전에 발표한 해당 차의 중고차시세 하한가 평균금액의 90% 이상 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7. 계약만기 후 피고가 차량을 인수할 경우 15일 이내 등록명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등록명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효성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