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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825 | 조특 | 2001-12-27

문서번호

서이46012-10825 (2001.12.27)

세목

조특

요 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합니다)로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합니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합니다)에 직접 출자하여 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의 주식(이하 “본건 주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채권을 보유한 자(이하 “채권보유자”라 합니다)를 위하여 담보신탁을 통해서 본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담보신탁이라 함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와 사이에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수익권을 부여하고 신탁회사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보신탁된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및 양도거래의 법적 당사자명의는 신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도 그 손익은 신탁법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본건 주식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회사는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와 체결한 유가증권관리ㆍ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본건 주식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관리ㆍ처분하게 하고, 본건 주식 등의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권을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권과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으로 나누어서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채권보유자에게 부여하고, 회사는 신탁원본에 대한 후순위수익권과 신탁수익에 관한 수익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신탁원본은 신탁당시 본건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신탁수익은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본건 주식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 중 신탁원본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권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권은 회사가 금번 발행하게 될 채권의 원금 및 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타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기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본건 주식 등 신탁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신탁원본으로부터 채권 원금 및 확정이자 미지급잔액 상당액을 지급받는 권리를 말하며, 채권의 원금 및 확정이자 미지급잔액 한도 내에서만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입니다. 한편 회사는 신탁원본에 대한 후순위수익자로서 신탁원본 중에서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회사가 채권의 원금 및 확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등에 한함)하고 남은 신탁원본 상당액을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자로서 본건주식의 매각차익 및 배당소득을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신탁된 본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양도대금은 회사가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 후순위수익권 및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에 대한 분배금으로 전액 회사에 귀속됩니다.

한편, 회사는 채권보유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여 채권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번 발행하게 될 채권의 이자에 관하여 확정이자 이외에 본건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상장차익”이라 합니다)에 연계시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된 이자(예를 들어, 상장차익의 20%)를 지급할 계획이며, 위 상장차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는 채권보유자에게 위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줄 예정입니다.

회사가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주식 공모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회사가 벤처회사에 기 투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회수기간이 길어져 벤처회사에 새로운 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유동화거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원리금 지급을 담보하는 한편, 위와 같은 추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자금조달과 투자 사이의 현금 불일치를 해소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회사가 채권의 원금 및 확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이루어짐

이러한 사실 관계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담보신탁된 본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여부

<갑설> 회사가 본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유) 첫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주식의 경우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채권보유자가 보유하게 되나, 이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 신탁재산의 모든 수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게다가 본건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권의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보유하는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을 통하여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신탁된 본건주식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회사가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담보신탁된 본건 주식의 경우 민법, 상법신탁법 등과의 관계에서는 신탁회사 명의로 양도하는 것이나, 경제적인 실질의 측면에서나 세법에서 신탁은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인 회사가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회사명의로 양도한 본건 주식은 법인세법 제4조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회사가 본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둘째, 회사는 본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연계시켜 그 차익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이자로 채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본건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나, 상장차익에 연계시킨 추가이자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조건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는 반드시 본건 신탁수익에 관한 수익권에 의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다른 운영자금을 지급자원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본건의 경우 회사는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을 소유하면서 채권자에게 본건 채권의 추가이자에 대한 지급담보로써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회사가 채권의 추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는 한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신탁수익은 전액 회사로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회사 명의로 양도하는 것을 세법의 목적상으로는 회사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은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본건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회사가 채권의 발행조건에 대한 추가이자 지급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는 담보신탁된 본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을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회사가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회사 명의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거래에서는 법형식적으로 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회사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 명의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본건 주식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2. 담보신탁된 본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의 적용여부

<갑설> 회사가 본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유) 경제적인 실질의 측면에서 보면 본건 주식의 배당소득은 신탁수익의 수익자인 회사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4조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본건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본건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신탁소득 중 법인세법 제4조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97누20298판결, 1999. 8. 24. 선고), 이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되는 것이므로, 본건 주식의 배당소득도 수익자인 회사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귀청에서도 주식예탁증서의 보유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주식예탁증서의 보유자에 대하여도 원주의 소유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해석한 사례(귀청해석, 국일 46017-354, 1995. 6. 1.)가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도 회사가 본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본건주식의 배당소득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회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주식의 배당소득은 일단 신탁회사가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되었다가 수익자인 회사에 분배되는 것이므로, 본건 주식의 배당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건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