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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36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817,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6. 서울 마포구 C 대지와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를 각각 ‘원고 대지’,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

건물은 그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인 상태에서 2000년경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상 3,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5층은 공부상 용도는 창고이나 실제로는 작업실 및 주거용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 대지는 동남방향으로는 D 대지와, 서남방향으로는 E 대지와 각 접하고 있는데, 종전 위 각 대지 지상에 각각 단층 및 2층 주택이 있던 것을 피고가 2011. 11. 18. 취득하여 2012. 2. 29.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주택을 철거하고 2012. 6. 18. 건축을 시작하여 2013. 10. 23.경 위 각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를 각각 ‘피고 대지’,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원, 피고의 건물간격은 동남방향으로 약 1.8m, 서남방향으로 약 4m이다.

다.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은 피고 건물 건축 전 총 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 5시간 36분(5층 7시간 2분, 4층 6시간 34분, 3층 6시간 14분, 2층 5시간 46분, 1층 2시간 38분), 최장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는 일조시간) 5시간 54분(4층 및 5층 6시간, 3층 5시간 57분, 2층 5시간 33분, 1층 1시간)이었으나 피고 건물 건축 후 빛이 들지 않게 되었고(전 층 총 일조시간 및 최장연속 일조시간 0시간), 이로 인한 원고 건물 시가 하락분은 3층 14,911,860원, 4층 13,150,710원, 5층 7,390,650원이다. 라.

원, 피고 건물은 F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인 역세권 지역에 있고, 그 대지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