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길에 쓰러진 여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갑자기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G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