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4.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H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5, 6, 8, 10, 13, 20, 24, 26번 기재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4,616,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가 H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가 H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08. 10. 1.경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1,500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H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56번)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