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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192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효성이파’의 조직원으로서 2013. 11. 25.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11. 24. 05:00경 반대세력인 ‘호영이파’의 조직원 F 등과 말다툼을 하는 시비가 있었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사건을 만들자, 내가 경찰에 신고할테니 경찰에 출석해서 F 등 ‘호영이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해라”라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25. 13:00경 경북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소속 경사 G에게 전화를 걸어 ‘폭력조직인 ‘호영이파’ 조직원 F 등 15~16명이 2013. 11. 24. 05: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밴드를 감은 쇠파이프를 들고 A과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5. 구미시 송정동 59 경북구미경찰서에서 위 경사 G에게 “F 등 15~16명이 2013. 11. 24. 05: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모여, 그 중 J가 나한테 ‘야 좆만한게, 니가 깡패 다 오라고 했나, 쳐 맞을래’라고 위협하고, K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1회 때리고, L이 주먹으로 내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얼굴을 7~8회, 발로 오른쪽 다리를 5~6회 등 구타하였고, 당시 B이 이를 말리다가 같이 구타를 당하였다. (사진을 확인한 후) 당시 F와 M, J가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8. 위 경북구미경찰서에서 위 경사 G에게"F 등 15~16명이 2013. 11. 24. 05: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 노상에서 A을 둘러싸고 위협하면서 때리기에 내가 이를 말리다가 협박을 당했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