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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6343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2941, 2013하단293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2. 11.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2. 27. 확정되었다.

위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금 3,257,026원 및 지연손해금 등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면책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