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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5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7. 4. 30.까지 공사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639,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D이 2018. 10. 22. 자 합의 및 처벌 불 원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