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4 2016가단9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423,82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1. 15.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1.,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금 30,000,000원, 원금에 대한 2005. 11. 15.부터 변제기 2006. 3. 31.까지의 이자 2,722,190원, 원금에 대한 2006. 4. 1.부터 2016. 2.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06,701,639원을 합한 139,423,829원 및 그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