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0:30 경 창원시 진해 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 로즈 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 2번 국도에 있는 공지 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