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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7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9,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2017. 12.부터 2018. 12.까지 피고에게 원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59,509,482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59,509,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